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약 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키이스트)는 원고(빅토리콘텐츠)에게 14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학폭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일부 사실로 인정하며 주연을 맡았던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달이 뜨는 강’은 총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이에 빅토리콘텐츠는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재촬영을 진행해 방영했다. 또 키이스트를 상대로 이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 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수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학폭 의혹과 관련해 “제가 하지 않은 것들로 루머들이 공론화되고 기정사실화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