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대출에 대해 의심하는 정보가 나돌았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그리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관련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