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이하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사다. 프레시원은 중소형 외식 업체 등 지역에 식자재를 유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잡기 위해 중·소상공인들과 합작 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 취득)해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중·소상공인들은 사업 리스크로 인식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 취득)시켰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이 과정에서 프레시웨이의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봤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 인력을 무료로 확보해 경쟁 여건 및 재무 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