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이하 에스피씨)와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왔다.
2022년 고려운수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해 계약이 종료되고 한진이 새로운 계약자가 된 상황이었다. 이에 지입차주들은 한진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려운수에게 지입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계약 종료로 더는 파리바게뜨 운송 용역을 할 수 없는데도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해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입차주의 해지 요구에 보복하기 위해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지입차주들의 본업인 사업 활동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