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은 올 9월 판매분부터 협력사 대금지급일을 기존 평균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현금 선지급율(결제 후 최소 5일~최대 15일 이내 지급)도 80% 이상으로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 정산조건에서 기존 필수사항이던 일정 매출초과 조건도 없어져 앞으로 모든 협력사가 매출 조건없이 80% 이상의 금액을 빠르게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판매처 대금 정산에 대한 협력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도입 협력사의 경우 매출 조건 없이 90%까지 조기 정산을 받게 된다. CCM 인증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3년마다 평가 및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평가는 한국소비자원이,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다.
앞서 CJ온스타일은 협력사에 CCM 인증 도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2009년 소비자원과 협업해 ‘CCM 인증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협력사를 위해 마련한 이번 상생 정산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