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잘못된 CCTV 영상을 보도한 JTBC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에 만장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JTBC ‘뉴스룸’은 지난달 7일 한 인물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하며 슈가라고 보도했는데, 조사 결과 영상 속 인물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작년 김만배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을 심의할 때 법정제재를 내렸다. 그 뒤로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도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방송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예측하고 보도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전 의견진술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