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야(26·FC서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뒤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로 부풀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진야는 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병역 특례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시간)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야는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 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 작성·제출·확인을 하게 된다.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며,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진야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은 유효해 544시간의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 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며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복무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는 578시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활동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진야는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축구팬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야는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뒤,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10시간가량 시간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문체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야 측은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해 제출했고 추가 복무시간 34시간도 지난해 마쳤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김진야 SNS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진야입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병역 특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습니다.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이용하여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 작성, 제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며,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은 유효하여, 544시간의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을 더하여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복무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는 578시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축구팬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