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희진 법무법인 세종 측은 “오늘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대표이사 해임 후 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류대리인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명백한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며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하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입장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오늘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1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 대표이사 해임 후 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024년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