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제시 린가드(FC서울)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시했다. 그는 법규 위반을 인지한 듯, SNS에 올린 영상을 지웠다.
국내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필요하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즉,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린가드는 곧장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여론은 린가드 편인 분위기다. 그동안 영국에서만 살다가 지난 2월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해 국내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팬들도 잘 안다. 더구나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정들은 이용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터라 오히려 린가드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지만,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럿 있다. 법 자체에 어폐가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린가드를 감싸는 축구 팬도 다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 만약 린가드가 아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다른 외국인 선수나 국내 선수였다면 분위기가 이번 사건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구단 고위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건 벌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무면허 운전 아닌가. 해외에서 음주운전한 선수에 대한 국내 활동은 (다른 음주운전자와는) 다른 문제 같다. (린가드에게) 잣대를 달리하는 것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 축구판에서 음주운전은 ‘원아웃’이다. K리그에서 뛰는 국내·해외 선수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엄격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만약 이번 킥보드 사건의 주체가 범법을 저지른 다른 선수였다면 같은 반응이 나왔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반문이다.
법을 몰라 발생한 이슈로 린가드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지만, 과연 대상이 달랐다면 억울함을 이해해 줬을지는 모두가 돌아봐야 할 문제다.
프로축구연맹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음주운전 이력만으로 영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 만큼, 구단과 연맹 차원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