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서 “(제가)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