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첫 사과문에서 경위를 설명하며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었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취재진 앞에 선 슈가는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슈가는 같은 달 25일 2차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 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그 어떤 말로도 팬 분들이 받으신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