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경영권 인수 시도가 적대적 M&A(인수·합병)이며, 영풍이 더는 특별관계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고려아연은 대항 공개매수와 더불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경영권 보호 카드를 쥐게 됐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향후 지분 교환이나 처분 등 방식으로 우호 지분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여 적대적 M&A 시도를 막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공개매수를 발판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등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MBK는 "고려아연 실제 시가는 주당 금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금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은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등과 달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