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2라운드 때 경기 종료 신호가 잘못 울려 빚어진 혼선에 대해 KLPGA가 선수들에게 벌타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이라 KLPGA 경기위원회 치프 레퍼리(수석 심판)는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일어난 경기 종료 신호 오작동에 대해 “일몰이 가까워진 시점에 경기위원 실수로 경기 종료를 알리는 혼이 울렸다”고 했다.
이어 “경기 종료 신호가 잘못 울린 만큼 선수들에게 ‘잘못된 신호’라고 알려줬고 경기를 진행토록 했다”며 “잘못된 경기 종료 신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속행해도 된다고 오해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선수들에게 벌타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골프 규정에 따르면 경기 종료 신호가 울리면 선수들은 즉시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선수들은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2벌타를 받는다. 당시 경기 종료 신호가 울린 뒤에도 일부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해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KLPGA 측은 경기 위원의 실수로 신호가 잘못 울린 데다 규정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경기가 속행된 만큼 벌타를 주지는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