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_(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인촌 장관. 2024.8.26 utzza@yna.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잇달아 두 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문체부는 8일에 이어 10일에도 시정명령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두 기구에 이행을 요구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으로 답한 데 반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아 불공정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체육회가 이 권고도 수용을 거부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