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
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
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
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