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의사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민 이사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하이브 측 인사로 이뤄진 이사진이 부결 표를 던지며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민 이사는 대표직 선임(복귀) 안건을 상정해달라며 이사회를 소집했다. 민 이사는 특히 법원에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도 했으나 전날 가처분이 각하되며 대표직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었다.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에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procure) 조항의 효력이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