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