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거나 석연찮은 해명에 그쳐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KFA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문체부가 지적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홍명보 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문제 등 각 사안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FA는 우선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규정 위반·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배제되거나 무력화된 사실이 없고, 정 회장의 화상 면담이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면접 모두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축구인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KFA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이후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미 사면 전면 철회 후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KFA가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은 감독 선임 과정·축구인 사면 논란은 문체부가 정몽규 KFA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한 주요 근거였다.
각급 대표팀 감독‧코치 대부분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등 지적에 KFA는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 대상이 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했다.
KFA는 다만 불합격자가 처리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P급 지도자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해명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체결한 문제 역시 “문체부 관계자 교체 등 소통상 문제가 있었을 뿐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문체부 승인 배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설치 불가라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받은 보조금 56억원의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문체부가 도와달라는 취지의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KFA의 '재심의 검토' 입장에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느끼면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구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재심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 내부 판단을 거쳐 재심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KFA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징계를 결정하는 KFA 공정위원회가 문체부 요구대로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 관계자는 “KFA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