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 의뢰를 당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는 산하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흥 회장은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에 대해 심의한다. 내년 1월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이 회장이 출마한다면 세 번째 도전이며, 이럴 경우 스포츠공정위에서 도전 자격이 있음을 승인받아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결과는 당사자인 이 회장에게만 통보할 뿐, 미디어에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가 열리기 전날인 11일에 전격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자격 정지를 발표했지만, 이는 이기흥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자격이 정지된 것일뿐이다. 체육회장 자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며 차기 선거 도전에 대한 자격이 박탈된다는 뜻도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사전 심의를 했다.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내린다.
체육회 정관에는 단체장과 체육회장의 연임 도전까지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상의 도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에서 ‘예외’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 여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50대 50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정량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
현재 규정으로만 보면, 이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점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직무 정지 징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이 의뢰한 수사에서 2022년 진천선수촌 직원 채용에 자녀의 친구를 부당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파리 올림픽 참관단에 스포츠와 관련 없는 지인들을 포함한 혐의 등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체육회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이 될 만한 건들이 포함돼 있다.
만일 이 회장이 12일 스포츠공정위 자격심사에서 3선 도전 자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선거운동 중에 이 부분은 당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장의 비위 혐의가 사실임이 빠른 시간 안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