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기흥 회장은 각종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첫 관문을 통과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기흥 회장은 이미 4일에 열렸던 스포츠공정위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는 공정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3연임 도전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문체부는 지난 9월 체육회에 '불공정한 연임 허용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 연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직무 정지 징계만으로 이 회장이 차기 체육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기흥 회장은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지 하루 만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에 대해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유 장관은 12일 열린 2024 체육 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훨씬 나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체육회장이 바뀔 거라는 뉘앙스가 짙은 말이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의 국외 일정을 소화 중이며,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회 문체위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어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