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이 계기가 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호중은 1심에서 즉각 항소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