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귀뚜라미에게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다. 기술 자료를 받은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2건도 국내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고, 해당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기술 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 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