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챔버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질식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질식 사고로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원 3명이 실험실에서 주행 시험 후 나오지 않아 오후 3시경 확인해보니 질식한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차량의 주행 테스트와 공회전 테스트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울산 북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