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의 소송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정했다.
민희진은 지난 4월부터 겪고 있는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쏘스뮤직과 민희진 간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일정 기간 홍보 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쏘스뮤직 측 역시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희진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쏘스뮤직과의 소송에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도 민희진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첫 변론기일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0일이다.
민희진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희진은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사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