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진경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약 30억원에 매수한 꼬마빌딩이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진경은 자신의 명의로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일대의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을 29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시기는 지난 9월 9일이며 이후 4일 만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홍진경이 매수한 건물은 대지면적 119.4㎡(약 36평), 연면적 278.73㎡(약 84평) 규모로, 토지 3.3㎡(평)당 약 7929만원에 매수했다. 해당 건물은 1996년 일반주거지역에 준공됐으며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신고돼있다.
건물이 위치한 자양4동 일대는 뚝섬 한강공원, 성수 카페거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관심이 모이고 있는 곳이며, 서울시도 지난 1월 자양 1·2구역을 통합해 자양4동 일대를 최고 50층 내외, 2950가구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신통기획을 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홍진경이 매수한 건물이 신통기획 대상지에 속했기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당시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홍진경은 김치, 만두 등 먹거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초 김치 사업 누적 매출액이 31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