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