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7일 제418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특검법) 투표 결과를 개표했다.
이날 국회의원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가) 198표, 반대(부) 102표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