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