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는 지난 11일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항소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 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