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조치다.
이행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6년과 2018년 두차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적이 있으나 그런 사실이 공개된 적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이들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9월말 기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지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