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빗장을 푼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또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을 없앤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또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역시 다른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이미 전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최근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적용하는 신년부터 기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