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BO리그 외국인 선수 시장이 폐장하는 분위기다. 예년보다 구단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대부분 해를 넘기지 않고 외국인 선수 구성(3명)을 완료했다.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린 몇몇 외국인 선수의 희비도 엇갈렸다. 그런데 재계약이 불발된 일부 선수를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불만이 감지된다. 바로 "원소속구단이 재계약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보류권을 묶었다"라는 게 골자다.
현행 한국야구위원회(KBO)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에는 '전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해당 선수는 5년간 국내 타 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11월 말 발표하는 보류선수 명단(재계약 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 선수는 재계약이 불발돼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재계약 의사를 내비쳤다는 이유로 전 소속 구단이 리그 내 5년간 보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KBO 규약에는 '해당 연도 계약 보너스와 연봉을 합친 금액의 최소 75%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서면상의 제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15억원)를 받은 외국인 선수라면 이듬해 75만 달러 이상을 제의해야 재계약이 불발되더라도 보류권이 인정됐다. 하지만 '최소 75% 조항'이 삭제되면서 구단이 마음만 먹으면 보류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재계약이 불발되더라도 5년간 해당 선수의 권리를 행사, 타 구단 이적을 막는 '족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겨울 재계약이 불발된 몇몇 외국인 선수들의 불만이 향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한 외국인 스카우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에이전트들이 KBO에 진정서를 낼 거라는 얘기가 들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잠재된 불만'이라는 지적이다. 보류권 기간이 긴데 그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다. 보류권을 외국인 선수 재계약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 반대도 적지 않다. 한 감독은 구단 말을 잘 듣지 않는 한 외국인 선수를 두고 "2군에 박아 놓고 안 쓸 거다. 대충 (기존 연봉보다 훨씬 낮은) 20만 달러 정도 제시해 보류권을 묶은 뒤 한국에서 뛰지 못하게 할 거"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현장에선 보류권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게 어렵다면 '재계약 최소 75% 조항'이라도 되살려야 한다. 리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