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공연 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약서 강요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9일 이승환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이승환은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청구인은 김장호 구미시장이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구미시장(행정청)은 지난 20일 이승환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승환은 서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승환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가수 이승환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하 ‘대리인’)입니다.
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번째는 손해배상소송이었고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제기할 소송준비계획은 이미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소원입니다.
이승환씨는 2024. 12. 20.자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