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29일 오전 무안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10억3651만 달러(약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7억원)다.
금융 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피해 고객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