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31일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는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 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국제 규정과 동일하다고도 덧붙였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 제4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2조 제2항 역시 종단 안전구역 내의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종단 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 한다. 권고 기준은 240m다.
사고기는 랜딩기어 고장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동체 착륙을 했지만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받침대와 폭발한 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으로 꼽힌다. 로컬라이저는 공항 활주로 진입을 돕는 안테나 설비다.
앞서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승객들은 활주로 끝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견고한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원래라면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도 기체 손상은 거의 없었다"며 "항공기가 둔덕에 부딪혀 불이 나면서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