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A씨가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고, 조정은 결렬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대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다”라면서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남성 임원 B씨 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A씨의 주장에 부인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