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 사항을 31일 공개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21곳으로, 4분기 신규 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으로,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곳이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