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빼 6개로 줄였다.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로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