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 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