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뉴진스(NJZ) 멤버 5인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각각 피고 원고 자격으로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NJZ)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NJZ)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계약 종료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