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한 종리는 직무 복귀 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퍼지는 산불 진화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무역 이슈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