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