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본사 전경. 아워홈 제공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용인 아워홈 공장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인에 있는 아워홈의 어묵류 등 가공식품 생산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아워홈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선 아워홈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임원을 줄이면서 안전 경영체계가 느슨해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영에 참여한 2세 경영자 구 대표가 이번 사고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