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던 비하인드를 밝혔다.
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사이버레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가짜 열애설을 퍼트렸다”며 “진짜 뉴스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도 생긴다. (연예인에게) 반론권도 없고 일방적이라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아이브멤버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정 변호사는 “이름과 주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한다. 없으면 민형사 소송이 어려워 중단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법원에 신청해 대조하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에선 IP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소송 첫 단계를 떠올렸다.
유튜브에서 이뤄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구글 본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어렵게 구글 본사와 연락이 닿았으나 돌아온건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진=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정 변호사는 “미 법원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지 찾기 위해 평소 아는 미국 로펌에 연락을 했고, (한 판결문에서) 방법을 찾아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정보 공개 요청)를 소개했다. 소송 양측의 신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정 미국법 조항이다. 유재석은 “진짜 디스커버리다”라고 감탄했다.
또 정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을 보다가 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면 어떨까. 그 주소가 일본으로 되어있더라. 이름과 사무실 주소로 검색해 연락을 취했다”며 일본 도쿄에서 협업 변호사를 섭외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동영상 자료들 중 가장 심각한 3개를 추려 영어로 번역했다. 미국 판사가 번역본을 갖고 이해해야 하기에 한국의 은어와 신조어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