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대한탁구협회 임원들에 대해 기관 경고 및 징계 요청을 한 게 지난 14일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았던 시절의 일이다. 유 회장은 협회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탁구협회 임원들이 스폰서를 유치해오면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유 회장은 당시 탁구협회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를 받아 징계 대상이 된 인물 중에는 김택수 신임 진천선수촌장도 포함돼 있어 현 회장과 주요 집행부 임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대한체육회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유승민 회장은 올 초까지 체육회장 선거를 치를 때 일부 경쟁 후보들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나는 스폰서 유치를 했을 때도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 회장이 인센티브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탁구협회장으로서 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행정 실책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를 배제하고 다른 선수를 추천해 대표팀에 선발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종전에 이 의혹에 대해 유 회장은 세계랭킹 및 국제대회 성적에서 더 뛰어난 선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탁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이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선수를 교체할 때 위원회 재개최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유승민 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탁구협회가 향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인센티브 관련한 징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가 현미경을 들이대듯 찾아낸 규정 위반이 현재 스포츠 행정 실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만한 문제인지, 또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유승민 회장이 젊은 경기인 출신으로서 파격적으로 탁구협회장직에 올랐을 때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가장 우려한 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였다. 이전까지 조양호 전 탁구협회장이 기업인으로서 후원을 책임졌던 것과 달리 유 회장은 발로 뛰어서 기업의 돈을 끌어와야 하는 처지였다.
그렇게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경기인 출신 행정가들이 함께 뛰고, 이익을 내면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주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탁구인들이 ‘영업맨’을 자처하면서 스폰서를 끌어오는 성과를 냈다. 사기업이라면 세일즈맨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에 대해 스포츠 협회 임원일 경우 ‘인센티브도 안 된다. 정관 위반이다’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번 결정은 기계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지도자의 폭력이나 강압적인 선후배 위계질서에 대한 징계와 똑같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을 위반한 것까지 ‘도덕성 결여’ 혹은 ‘적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요즘 스포츠 스타들 상당수가 은퇴 후 광고 촬영이나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만 안주하고 한국 스포츠를 위해 더 이상 희생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런데 스타 출신 지도자들과 행정가들이 좌충우돌하고, 고군분투하며, 욕 먹는 것도 감수하면서 자신이 몸담은 종목을 위해 희생할 때 이들에게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규정을 들이대며 족쇄를 채운다면 현재 젊은 스포츠 스타들은 은퇴 후 어떤 미래를 꿈꾸겠는가. 과연 그들은 욕 먹는 걸 감수하고도 행정가로서 도전을 기꺼이 선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