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6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가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이후 엿새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의 엿새나 뒤늦은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6일 오후 정희민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은 지난 11일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매몰됐던 두 명의 작업자 중 A씨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됐으나, B씨는 사건발생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엿새간 입장을 내지 않았던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자가 발견된 직후에야 정희민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입장 표명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관경은 포스코이앤씨의 법률 위반 사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시신이 발견된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미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고, 사건 발생 후에도 현장에 나가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자의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은 15건이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관련 법인에는 2000만~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