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멤버 A의 어머니가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다.
2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피해 멤버 A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A 어머니를 포함해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차장, 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 전 143엔터 A&R팀장 허유정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피해자 A의 어머니는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다소 퀭한 표정으로 입장문을 읽어갔다. A의 어머니는 “A는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밝고 맑은 아이다. 아이돌이란 꿈을 꾸고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면서 “B(143엔터 대표)는 상담이란 명목으로 멤버들을 불러 이간질하며 신뢰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했다. B의 신체적 접촉은 A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심해졌다고 한다. 특히 A가 ‘이제 내 몸을 그만 만져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업무상 불이익을 이어갔다고 부연했다.
A의 어머니는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몇 번이고 저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나는 안 들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또한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이 보도한 A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도, 존재한지도 몰랐다”며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A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호소했다. 143엔터가 보도한 입장문은 거짓투성이라고 했다. A의 어머니는 “B가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며 합의금도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면서 ‘A가 다칠 텐데 괜찮겠냐?’고 협박의 말만 남긴채 떠났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 없이 A의 탈퇴 기사가 나갔고 힘이 없는 저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빛센터 측은 지난해 10월 B가 소속 아이돌 멤버를 대표실로 불러서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 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신인 걸그룹 멤버 중 한 명인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전해진 가운데 피해 걸그룹이 메이딘일 것이란 추측이 이어졌다.
메이딘의 소속사 143엔터 측은 “방송에서 거론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밝혔으나, 보도 일주일 만에 가은이 팀을 탈퇴하면서 의혹은 재점화됐다. 기자회견 전날 A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의 팀 탈퇴 소식을 기사로 처음 접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