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경.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IS포토]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향후 표준약관을 지키겠다고 시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다.
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은경 기자 ky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