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소주전쟁’ 측은 감독 해촉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더램프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대표이사 박은경)는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있는 공동제작사(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고 밝혔다.
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의 제작 도중인 지난해 기존 연출자와 감독 계약을 해지했고, 그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윤진 대표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기여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
최윤진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의 손을 들었다. 더램프의 임원이 2024년 초 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더램프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대표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심해’ 관련해서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타이틀을 비워두고 오는 30일 개봉한다.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유해진)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