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총 68개 임대 점포 중 48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초부터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총 68개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41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마쳤고, 7개 점포와도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법원에서 정한 계약 이행 여부 1차, 2차 답변 시한인 5월 15일과 5월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에 대해서는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해지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로도 임대주들과는 계속 협상을 진행해 왔다.
홈플러스는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전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